반짝반짝이의 건강하게 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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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4. 11.

    by. brightaura22

    목차

       

    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법|보증금 돌려받는 절차와 지원제도



      2025년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많은 임차인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
      특히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거나,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
      본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정부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,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.
      보증금 보호의 최후 수단인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‘주거안정 월세대출’ 연계 지원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.




       1.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위험 신호

       

      • 임대인이 연락두절 또는 대출금 미상환으로 경매 진행
      • 보증보험 미가입 / 확정일자 미신청 / 다가구 불법 중복 임대
      •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소유권 변동 발생 시 경고 신호

      👉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, 확정일자·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.


       2.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요약 (2025 기준)

       

      단 계 조치 내용
      1단계 관할 경찰서 또는 구청에 전세사기 신고 및 상담
      2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      3단계 반환보증 미가입자 → 피해자 요건 충족 시 LH 전세사기 긴급주택 신청 가능
      4단계 경·공매 집행 후 보증금 청구 (우선변제권 활용 시 최대 보전 가능)
      5단계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가능 (무소득자/사회취약계층 등)

      ※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할 구청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가 필요할 수 있음


      3. 지원 가능한 정부 제도 (2025년 개정 기준)

       

      •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대출 제도
        • 대상: 경매·공매로 퇴거 위기 시점의 무주택 임차인
        • 내용: 최대 2억 원 저금리 대출, 보증금 일부 대체 가능
        • 금리: 연 1.8% 수준 / 10년 상환 가능
      • LH 긴급임시거처 지원
        • 공공주택, 매입임대주택 우선 배정
        • 임시거처 →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, 일정기간 무료 지원
    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
        • 보증기관에 사고 접수 → 대위변제 절차 → 임대인 채권 회수
        • 최근 2025년 기준, 대위변제 평균 처리기간 약 60일 내외
      👉 전세사기피해자 정부 정책 안내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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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전세사기 대응 정부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
    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법|보증금 돌려받는 절차와 지원제도




      4.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

       

      • 피해 발생 시 무조건 보증기관·관할 지자체 신고부터!
      •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보증금 반환 속도를 좌우
      • 2025년부터 긴급거처 + 저금리 대출 + 무료 소송지원 3박자 지원
      • 계약 시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등기부등본 3종은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