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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많은 임차인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
특히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거나,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
본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정부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,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.
보증금 보호의 최후 수단인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 및 ‘주거안정 월세대출’ 연계 지원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.
1.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위험 신호
- 임대인이 연락두절 또는 대출금 미상환으로 경매 진행
- 보증보험 미가입 / 확정일자 미신청 / 다가구 불법 중복 임대
-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소유권 변동 발생 시 경고 신호
👉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, 확정일자·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.
2.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요약 (2025 기준)
단 계 조치 내용 1단계 관할 경찰서 또는 구청에 전세사기 신고 및 상담 2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3단계 반환보증 미가입자 → 피해자 요건 충족 시 LH 전세사기 긴급주택 신청 가능 4단계 경·공매 집행 후 보증금 청구 (우선변제권 활용 시 최대 보전 가능) 5단계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가능 (무소득자/사회취약계층 등) ※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할 구청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가 필요할 수 있음
3. 지원 가능한 정부 제도 (2025년 개정 기준)
-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대출 제도
- 대상: 경매·공매로 퇴거 위기 시점의 무주택 임차인
- 내용: 최대 2억 원 저금리 대출, 보증금 일부 대체 가능
- 금리: 연 1.8% 수준 / 10년 상환 가능
- LH 긴급임시거처 지원
- 공공주택, 매입임대주택 우선 배정
- 임시거처 →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, 일정기간 무료 지원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
- 보증기관에 사고 접수 → 대위변제 절차 → 임대인 채권 회수
- 최근 2025년 기준, 대위변제 평균 처리기간 약 60일 내외
✖정부 정책 안내 페이지로 이동 중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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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
- 피해 발생 시 무조건 보증기관·관할 지자체 신고부터!
-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보증금 반환 속도를 좌우
- 2025년부터 긴급거처 + 저금리 대출 + 무료 소송지원 3박자 지원
- 계약 시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등기부등본 3종은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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